웰릭스렌탈(주)(이하, “회사”라 함)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•관리방침을 통해 회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•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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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)
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 합니다.
- -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- -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및 증거확보
- - 사무실 출입자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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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(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)
회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합니다.
설치장소 |
설치 대수 |
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|
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23, 209호~210호 (지플러스타워) |
1 대 |
사무실 출입구 주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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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(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)
회사는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,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으며,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
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|
소속 |
담당자 |
연락처 |
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|
임원실 |
대표이사 이창영 |
02-6119-76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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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(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)
회사에서 설치•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, 영상정보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가) 찰영시간 : 24시간 연속 촬영
- 나) 보관기간 : 촬영일로부터 60일 이내
- 다) 보관장소 : 통제구역(장비실)
- 라)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, 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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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 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)
회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수탁업체 |
수탁업무 |
담당자 |
연락처 |
(주)재민정보기술 |
CCTV 설치 및 유지보수 |
김보성 |
02-326-32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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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 (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)
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 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•재생되는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며,
제 3조 및 제5조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•재생 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.
단, 열람•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영상정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영상정보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자의 참관 하에 열람•재생이 가능합니다.
- - 확인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확인을 원하는 경우,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회사를 방문사이면 확인 가능합니다.
- - 확인장소 및 연락처 : 웰릭스렌탈 경영지원팀 / 02-6119-76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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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 (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)
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 항과 같습니다.
-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회사 정보보호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로 제한 한다.
- ② 정보주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,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한 정보주체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•운전면허증•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③ 아래 각 호의 경우 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,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1. 범죄수사•공소유지•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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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(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회사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,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•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.
-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열람•재생되는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 및 열람•재생을 통제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전보,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.
- ④ 회사는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송•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•도난•누출•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⑤ 회사는 개인영상정보의 위•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⑥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각각의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가장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, 부착위치에 따라 적정 규격의 안내판을 설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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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(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)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방침은 2017년 03월 14일에 제정 및 시행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[부칙]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2년 09월 20일부터 시행한다.